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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허가서 및 거주증 발급 절차 및 유의사항

by vacpa153@gmail.com 2025. 3. 18.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허가서(Work Permit, WP)와 임시거주증(Temporary Residence Card, TRC)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허가서(WP)와 임시거주증(TRC)의 개념, 신청 절차, 준비서류,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베트남 노동허가서, 거류증

 

1. 노동허가서(Work Permit)란?

노동허가서는 외국인이 베트남 내 기업에 고용되어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급하는 공식 허가서입니다.
2021년 2월 시행된 노동법 개정안(Decree 152/2020/ND-CP)에 따라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허가 없이 근무할 경우 불법체류 및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베트남 공무원(경제 경찰 등)이 회사 사무실이나 공장을 불시에 찾아와서 외국인 직원 유무를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 외국인이 있는 경우 노동허가서와 비자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노동허가서 없이 무비자나 여행비자로 있는 경우라면, 여권을 압수하거나 불필요한 벌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a. 노동허가서 필요 대상

  • 베트남 기업 또는 외투법인에 정식 고용된 외국인
  • 베트남에 30일 이상/1회 입국 시, 총 90일 초과/연 근무 예정자

b. 예외 대상 (노동허가서 면제 가능)

  • 베트남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국제기구 파견 직원
  • 30일 이하/입국 후, 연간 90일 이하의 단기 전문 기술자
  • 베트남 법인 개인투자자

(※ 예외인 경우에도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Exemption Letter)는 별도로 받아야 함)

 

2.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 및 준비 서류

   가. 구인신고 진행(2주)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 전 베트남 구인사이트(https://vieclamhanoi.net/)에 2주 동안 사전 공고 필요

   나. 노동허가 전 직위 승인 신청(2주)

    노동허가를 위한 사전 승인으로 각 지역별 별도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하노이 기준 : https://dichvucong.hanoi.gov.vn)

   다. 노동허가서 신청(2주) : 직위 승인 완료 후 동 사이트에서 노동허가 신청

 

a. 주요 준비 서류

  • 여권스캔(앞의 파란 표지면부터 뒤의 파란 표지면까지 공란 속지 포함 모두)
  • 영문 건강검진서 공증(베트남 병원에서 받으시는 경우 공증 불요)
  • 영문 범죄수사기록 조회서 공증(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받으시는 경우 공증 불요)
  • 경력 증명서, 파견 명령서(본사 파견인 경우, 현지 채용인 경우는 불필요)
  • 기타 (자격증, 대학교 졸업장 등)
  • 사진 4x6 2(탈모안경 미착용흰색배경)

* 건강검진, 범죄기록조회, 경력증명서 등 한국에서 작성되는 서류인 경우 법무법인, 한국외교부 영사과베트남 영사과 순으로 공증 필요

 

 

3. 거주증 발급 절차  및 준비 서류

 노동허가서를 취득한 외국인은 이후 장기 체류를 위해 임시거주증(TRC)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비자 없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대체 카드입니다. 

 

거주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베트남에 Business 목적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즉 E Visa(관광이 아닌 사업 목적)나 초청장을 통한 DN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여야,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시 거주증 신청 불가)

a. 거주증 기간 : 2년, 단, 여권 만료일 및 노동계약 및 노동허가 기간에 따라 조정됨

b. 신청 필요서류

  • 여권 원본 및 사진(2x3 사이즈 2매)
  • 베트남 거주지 확인서류 (부동산 직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경찰서에서 수령 가능)
  • 거주증 신청서 (NA6, NA8 양식 등)

*  거주증은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 공안부 포탈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여권 원본을 베트남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 약 10일 동안은 베트남에 상주해야 합니다.

(거주증이 나오기 전까지, 여권 원본 회수 불가)

 

4. 유의 사항 

a. 서류 준비 기간은 사전에 넉넉히

  • 특히 한국 준비 서류는 발급 → 법무법인 공증 → 외교부 영사확인 → 베트남 영사과 확인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소 2~3주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급행으로 진행시 추가 비용 발생)

b. 베트남 현지에서도 받을 수 있는 서류는 가급적 현지에서 받는 게 비용과 시간면에서 유리

  • 베트남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과 베트남내 한국 대사관에서 받은 범죄기록 조회서는 한국에서 공증 불필요

c. 노동허가 기간 관련 주의

  • 노동허가서 없이 근무하거나 비자 기한이 초과되는 경우 벌금 및 입국 제한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동허가 받기전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비용은 법인세 산정 시 비용 불공제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가급적 근무 시작 전 신속히 노동허가 신청 필요 

베트남에서 외국인으로 근무하거나 파견되는 경우, 노동허가서(WP)와 임시거주증(TRC)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서 합법적인 체류와 고용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인력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 관련 기관 공무원들도 예전과 달리 외국인 노동허가에 좀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더욱 실수 없이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필요시 왜 현지 베트남 인력이 아닌 외국 인력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하여 노동허가 및 거류증 발급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메일 : vacpa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