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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세 안내

by vacpa153@gmail.com 2025. 3. 4.

외국인 투자(FDI)가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의 법인세에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일부 놓치기 쉬운 점들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세무국

 

1. 베트남 법인세(CIT)란?

베트남 법인세는 기업의 순이익(Net Profit)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순이익은 쉽게 설명드리면, 아래의 식과 같이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말합니다.

(즉, 매출액에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 매출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부가세임을 구분하여 이해)

 

   - 순이익 (매출 - 매출원가 - 판관비) x 법인세율 = 법인세

 

 * 다만 한가지 기억할 부분은 위에 기업의 순이익이 0일 지라도, 세무상 불인정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만큼 비용인정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익이 증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상 순이익이 0이나 일부 베트남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이 없는 비용이 100만 원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세무적으로 불인정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법인세 산정 시 필요한 세무상 순이익은 0이 아닌 100만 원이 됩니다.

 

 

2. 베트남 법인세율 

베트남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단일세율(20%)를 적용합니다.

단 일부 석유, 가스, 광물 자원 개발 기업에 한해서 32~50%

 

* 25년도 여름경에 법인세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때 일부 회사규모에 따른 법인세율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법인세 개정안이 세부적으로 나온 시점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한편 최초 법인 설립 시 법인세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case 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단지역에 설립하는 경우 기본 세제혜택(2년 법인세 면제, 4년 50% 감면)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지역과 산업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 부분은 내용이 많은 편이니 추후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3. 베트남 법인세 계산 방법

법인세는 회계상 순이익에서 세무상 불인정된 비용을 제외한 세무상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법인세 계산 공식 : 과세 소득(Taxable Income) × 법인세율(20%)

(2) 법인세 공제 가능 항목(세무적으로 인정받는 비용)

 

회계상으로 비용으로 기표하더라도, 해당 증빙이 없거나 세무상 불인정하는 비용(골프비, 유흥비 등)에 속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주의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기업 경영활동에 관련된 아래와 같은 비용이 세무적으로 인정됩니다)

  인건비 및 급여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전기, 수도 등)
  원자재 및 상품 구매비용
  감가상각비(Depreciation)
  마케팅 및 광고비
  금융 비용(이자 등)

- 공제 불인정 되는 비용(회계상 비용 기표하더라도 세무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접대비(대표적으로 골프, 유흥비)
    VAT 인보이스(VAT Invoice)가 없는 비용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사업 무관 비용)


베트남에서는 비용 인정을 위해 부가세 세금계산서(VAT Invoice)가 필수입니다.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을 지출 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적격증빙으로서 보관해야 합니다.

 

4.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신고 :  연 1회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납부 :  예납(연간 법인세의 80%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후 3월말 신고일까지 잔여 세금 납부

 

베트남 세법상  연간 법인세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년도 1월30일까지 예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1월 말까지 대부분 회사가 최종 결산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100%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나, 연간 법인세 금액을 예상해서 80%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만약에 정확하게 80%를 예상해서 납부를 하였으나, 최종 결산이 완료된 시점에 다시 계산해 보니 80%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미달액에 대해서는 일 0.03%의 지연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연이자 발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확하게 80%가 아닌, 82~3% 정도로 약간 높게 예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후 3월 말까지 최종 계산된 법인세 차액만큼 납부하면 완료가 됩니다.

 

5. 기타  : 과다 납부 법인세 및 당기순손실 이월 관련

 

혹시라도 실수로 과다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베트남 법인세는 환급이 없으며, 차후 발생한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1월 말에 80% 예납한 법인세 금액이 사실은 최종 결산시 100% 법인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그다음년도 1월말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당기순이익이 아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실분은 최대 5년 동안 이월이 되어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하고, 차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참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진출을 고려하는 분들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추천드리며 혹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메일 : vacpa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