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에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추후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사 절차를 사전에 잘 숙지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베트남 법인에서 외국인 직원 및 현지 직원이 퇴사할 때 필요한 절차 및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베트남 법인에서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현지채용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퇴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퇴사일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퇴사 통보: 기간에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인 경우 베트남 노동법 35조에 따라 퇴사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퇴사일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일 최소 30일 전에는 직원에게 해당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없는 무기한 노동계약인 경우라면 최소 45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노동허가서 외 반납 준비 : 외국인 직원인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허가서, 거주증을 이민국에 반납하고 1~2주 정도의 단기 비자를 발급받아 주는 것이 원칙이나, 직원의 편의를 위해 거주증을 퇴사 후에도 보관하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내에서 타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신규 노동허가서와 거주증을 발급받는 시점에 이전 회사의 거주증이 있으면 해당 직원이 해외로 출국을 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신규 거주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한 사정이 없이 퇴사 시 거주증을 계속 보관하다가 해당 직원이 베트남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회사에게도 책임이 주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국 통보: 퇴사시 사전에 보험국에 통지를 하여야 퇴사 후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퇴사 당월말에 통지가 필요하며, 만약 그 시점을 놓치고 퇴사한 다음 달에 통지하는 경우 통지한 달의 보험료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사회보험은 퇴사한 다음 달 14일 전까지 통지하면 14일 전에 통지한 해당 월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편의상 퇴사시점에 건강보험 및 사회보험을 동시에 통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필수 절차 : 계약 종료 결정문,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근로계약 종료 결정문 작성
- 해당 서류는 회사 내부에서도 보관 필요하고 퇴사한 직원 입장에서도 추후 이직 시 신규 노동허가, 거주증 신청, 사회보험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중요 서류입니다.
(2) 퇴직금 계산
- 베트남 노동법에 따라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퇴직 전 6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 ÷ 2
- 근속연수 계산:
- 1일 이상 6개월 이하 근무 기간 → 6개월로 간주
- 6개월 초과 1년 이하 근무 기간 → 1년으로 반올림
- 즉 2년에서 하루 더 근무한 경우라면 2.5년으로 근속연수를 계산 (직원에 유리)
- 평균급여 계산 :
-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월평균 급여에는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
- 즉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 보너스나 초과근무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 계산예시 : 퇴직 전 6개월간 총 급여(기본급 + 정기적 지급수당)가 180,000,000 VND라면 월평균 급여 = 180,000,000 ÷ 6 = 30,000,000 VND
- 지급 기한 : 베트남 노동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미사용 연차 휴가 계산
- 베트남 노동법에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미사용분이 있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 근무 월수당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 (퇴직 직전 월급여 ÷ 26일) ×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휴가 수당 계산 공식에서 26일은 베트남 노동법상 월 평균 근무일수를 의미합니다. 퇴직 직전 월급여는 노동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월급여(기본급 + 수당) 금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의 직전 월 급여가 26,000,000 VND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 남아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26,000,000 ÷ 26) × 5 = 5,000,000 VND
-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사회보험 환급 신청
(1) 일시 사회보험 환급 개요 및 전제 조건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납부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 후 영구 귀국 등 사유로 노동허가가 만료되고 더 이상 갱신을 안 하는 상황에만 사회보험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후 베트남에서 근무를 지속 시엔 보험국에서 환급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벌금 부과 위험도 있습니다.
(2) 환급금액 계산 : 2 x 사회보험 산정 평균 급여 x 납부연수
-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환급 금액이 결정됨.
- 납부연수 (1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 :
- 1~6개월 → 0.5년으로 계산, 7~11개월 → 1년으로 계산
- 평균급여 계산
- 예시)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33개월간 베트남 사회보험 납부 시 적용한 급여
- 2022년 1월 ~ 2023년 6월 (18개월): VND 29,800,000
- 2023년 7월 ~ 2024년 6월 (12개월): VND 36,000,000
- 2024년 7월 ~ 2024년 9월 (3개월): VND 46,800,000
- 1,108,800,000 (납부 시 적용 급여 총합계) ÷ 33개월(총 납부월수) = VND 33,600,000 (사회보험 평균 급여)
- 예상 환급액 : 2 × VND 33,600,000 × 3년 = VND 201,600,000
(3) 환급 시 필요 서류
- 사회보험 환급 신청서 (Form 13 & 14)
-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종료 결정문, 노동허가서
- 사회보험증서
- 여권 공증본 및 기타 보험국 요청 서류
4. 기타 : 베트남 현지 직원 퇴직 시
베트남인은 외국인과 달리 근로계약 시 실업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퇴직 시 보험국에서 직접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직원이 퇴직 시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베트남 직원이 총 근무기간 중 실업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수습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약기간이 종료시점에 회사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실업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한해서)만이 발생하나,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회사에서 계약을 먼저 종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외에 최소 2개월분의 퇴직 위로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