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한국과 교역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현지 법인 설립이나 사업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이하 VAT)입니다. 베트남 VAT 제도는 한국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본 개요부터 실무적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베트남 부가세 개요 : 부가세법, 시행령 219/2013/TT-BTC 등 근거
부가세는 상품·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납부하는 구조는 한국과 유사합니다.
국내사업자는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수입 시에는 수입된 재화의 관세부과 과세가액에도 부과됩니다. (수입자는 관/부가세를 수입통관 시 세관에 납부 필요)
한편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 (외국인계약자세)를 통해 부과되고, 추후 베트남에서 해외업체에 용역 대금을 송금 시 사전에 해당 외국인계약자세를 원천징수 후 잔여 금액을 송금하게 됩니다.
- 과세 대상: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
- 납세의무자: 베트남 내 사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포함), 베트남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해외업체
2. 베트남 VAT 세율 체계 : 현재 ('25. 상반기) 한시적으로 대부분 재화/용역에 8% 세율 적용 중
베트남은 3단계 부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영세율) | 수출용 상품/서비스, 국제운송, 일부 항공·해운 서비스 등 |
5% (일부 사회필수 제품) | 농산물, 의료·교육 서비스, 깨끗한 물, 사회적 필수품 등 |
10% (기본세율) => 한시적 8% 적용 중 |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 |
* 부가세 면세 대상 :
특정 농산품, 전년도 1 억 VND 이하의 매출액을 기록한 개인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지분 양도, 특정 보험서비스 (생명보험, 건강보험, 농산물 관련 보험 및 재보험 포함), 의료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 용역,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고 수입되거나 리스한 굴착장비, 비행기 및 선박류 등
3. 부가세 필수 증빙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전자 인보이스)
베트남은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전국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입·매출 부가세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매입부가세 공제 외에도, 법인세 목적상 해당 비용이 비록 회계장부상에는 기표되었다 할지라도 세법상으로는 불인정되는 비용으로 간주되는 부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금액에 예외가 없음)
한국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자동으로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베트남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비용 불인정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누락 시 매입 부가세 공제 불가
- 잘못 발행 시 과태료 및 수정 발행 필요
- 모든 거래에 대해 적시 발행 원칙 준수
4.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연매출 500억 동 기준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납부
신고 주기 | 분기별 또는 월별 (연 매출 기준 500억동 이상인 경우 다음년도 월별 신고 필수) |
신고/납부 납기 | 익월 20일 (월별 신고 시) / 분기 종료 익월 30일 (분기별 신고시) |
신고 방식 | 전자신고 (세무국 웹사이트에서 회사 Tocken Key로 인증 후 신고) |
납부 방식 | 은행 계좌를 통한 세무국 전자이체 (E Tax Payment, 거래하는 은행에 최초 신청하고 적용) |
5. 매입세액 공제 조건
사업자가 매입 시 지출한 VAT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식 세금계산서 구비
- 은행 등 공식 경로로 지급(비현금 결제), 단 2000만 동 이하인 경우 현금결제 허용
- 거래의 실질성과 사업 연관성 확보
❗ 주의: 2,000만 VND(약 100만 원 상당) 이상인 거래는 반드시 비현금결제 증빙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한편 2025년도 여름 이후 개정 예정인 신규 부가세법에서는 현금결제를 전면적으로 비허용할 예정임(전건 은행결제 필요)
6. 부가세 환급 조건 : 매입부가세 누적 3 억 동 초과 (단 수출액 10% 한도 조건 있음)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한 매입 부가세(Input VAT)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가. 환급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
- 설립 초기 투자 단계 기업
→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투자 지출에 대해 발생한 매입 VAT 3억 동 초과시 (예: 건설, 설비 구입 등), 단 법적 자본금이 완납된 상태여야 환급 가능 - 0% 세율 적용 대상 수출 기업
→ 수출은 0% 부가세 적용 → 매입 VAT 누적 3억동 초과 시, 단 환급 가능 금액은 수출액 10% 한도 - 과다 납부로 인한 환급
→ 회계 실수 등으로 세금이 과다 납부된 경우
나. 주요 요건 (공통 조건)
- 정식 세무등록 및 세금코드 보유
-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 증빙 확보
- 은행 계좌를 통한 비현금 지급
(2천만 동 이상 거래 시 비현금 필수) - VAT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환급 신청 가능
- 세무서의 사전검토 및 승인 필요
다. 환급 절차
- 전자세금 시스템(e-Tax)을 통해 환급 신청
- 세무당국이 서류 검토 및 실사 후 승인
- 승인 후, 일반적으로 15~30일 내 환급
베트남의 VAT 환급제도는 구비되어 있지만, 매입 증빙의 정합성과 형식 요건이 매우 중요하며, 현금 거래·불완전한 인보이스·미지급 매입부가세, 기타 불인정 거래 등이 있을 경우 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신청하면 세무국 환급 담당 공무원이 회사에 내방하여 환급 관련 증빙을 조사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환급 신청 전에 미리 서류를 보완하고, 최대한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회계법인 등)의 지원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7. 세무조사 및 리스크 관리
베트남은 세무조사가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VAT 관련 오류나 탈루가 적발될 경우 고액의 벌금 및 추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실무상 리스크 예시:
- 세금계산서 미수취/위조 인보이스 사용
- VAT 환급 신청 시 허위 매입 내역 제출
- 비현금 조건 미준수로 인한 공제 불가
따라서 모든 거래에 대해 철저한 세금계산서 관리와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8. 실무 팁 및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 매출, 매입 시 발생시점일에 정확하게 발행 및 수취 |
2,000만 VND 초과 | 비현금결제(계좌이체, 카드 등) 필수 |
VAT 환급 | 주요 요건 충족 필요, 통상 준비부터 환급까지 40~60일 소요 |
공제 불가 항목 | 업무무관 비용, 골프 및 유흥비, 사적 사용 등 |
신고 기한 | 익월 20일 (월별 신고 시) / 분기 종료 익월 30일 (분기별 신고시), 납부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
베트남의 부가세 제도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비현금 결제 요건, 과세 범위, 환급 절차 등 복잡한 요소가 많고, 실무상 과세관청 해석도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현지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과 안정적인 회계 운영을 위해, VAT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