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업 진출 형태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법인(Enterprise)’과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중 어떤 형태로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에서의 법인과 대표사무소의 주요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설립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법인(Enterprise)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은 독립적인 상업활동이 가능한 기업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ERC) 및 투자 허가서(IRC)를 통해 정식으로 상업 활동이 가능하며,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 가능
-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의무
-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선 IRC 후 ERC 함께 발급 필요, 법정 회계감사 필수
- 사업장(오피스/공장) 임대차 계약서 필요
법인 중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이며, 주식회사는 최소 3명의 주주가 필요한 조건이 있어, 대부분 1인 or 2인 유한책임회사로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유한책임회사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베트남어: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 1인 또는 복수의 소유자(회원)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1인 이상 최대 50명까지 출자자 가능)
- 출자금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님
- 가장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 형태
- 장점 : 구조가 단순하고 관리가 용이
b. 주식회사 (JSC – Joint Stock Company, 베트남어: Công ty Cổ phần)
- 3명 이상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
-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 조달 가능
- 외국인 투자자와 대형 프로젝트에 자주 사용됨
- 장점 : 주식 매매가 자유로워 투자 유치 용이, IPO(상장) 가능
2.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내에서 직접적인 수익 활동 없이 시장 조사, 파트너 발굴, 홍보 등의 비영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직입니다.
- 수익 창출 불가 (제품 판매, 청구, 계약 체결 불가)
- 본사와의 연락 창구 역할 수행
- 직원 고용 가능 (현지 베트남인, 외국인 근로자 모두 가능)
- 본사의 시장 개척, 브랜드 홍보, 시장 조사 등을 수행
3. 법인과 대표사무소의 차이점
법인 설립 (본격적인 비즈니스와 수익 창출이 목적) : 본격적인 제품 판매, 유통, 제조 계획이 있거나 베트남에 장기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고려 중인 경우
대표사무소 설립 (빠른 시장 테스트와 관계 구축이 목적) : 법인 설립 전 사전 시장 조사, 관계사 협력 미팅, 사전 테스트 중에 있거나 혹은 본사 지침 하에 한시적으로 지역 관리 목적인 경우
구 분 | 법 인 | 대표사무소 |
사업 활동 | 가능 (영리 목적) | 불가 (비영리 목적) |
매출/청구 | 가능 | 불가 |
세금 납부 | 법인세, 부가세 등 다양함 | 개인소득세 납부 |
설립 절차 | IRC+ERC 필요 | RO 허가서 필요 |
운영 범위 | 폭넓음 (공장, 오피스, 유통 등 가능) | 제한적 (연락, 조사, 홍보 등) |
설립 목적 | 정식 사업 운영 | 시장 진입 전 테스트 또는 파트너 관리 |
4. 법인 및 대표사무소 설립 전 후 유의사항
a. 법인
- 사업 분야에 따라 투자 조건이 다름
예: 유통, 교육, 부동산 등은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허가 조건이 있음 - 초기 자본금 납입 기한 준수
자본금은 I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납입이 원칙 - 주소 요건 확인 필수
주거용 주소는 사업장으로 등록 불가 -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사전에 주의하여 관리 필요
법인은 기본 세금신고(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외), 법정 회계감사 등 필수적으로 해야 할 세무 관리가 중요
b. 대표사무소
- 수익 활동 금지 조항 반드시 인지
제품 판매, 견적 제출, 계약 체결 등은 모두 불가
위반 시 과태료 또는 RO 폐쇄 가능 - 설립 연장 및 변경 등록 주의
RO는 5년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진행해야 함 - 보고 의무 이행
매년 투자청(DPI)에 연례 활동보고서 제출 필수 - 인건비 및 운영비도 ‘본사 송금’ 방식으로 처리
수익이 없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본사에서 송금해야 하며, 외화계좌 개설이 일반적임 - 대표사무소는 법인세,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납부하는 소득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함
대표사무소장 및 현지 인력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철저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
두 형태 모두 장점과 제약이 존재하므로, 진출 목적과 시나리오에 맞춰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