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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투기업(FDI) 투자활동 보고 안내

by vacpa153@gmail.com 2025. 3. 12.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FDI 기업)이라면 매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정 의무 중 하나가 바로 투자활동 보고(Investment Activity Report)입니다. 이 보고는 정부 당국이 외국인 투자 현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단위(베트남 기업 포함)는 매분기, 반기, 연간의 활동 보고서를 온라인 및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규정은 2020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온 규정이었으나, 실제로 보고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많은 기업들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2024년)부터 등록사항의 변경(특히 투자허가서 변경) 신청시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과다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 외투기업의 투자활동 보고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베트남 투자활동 보고

 

 

1. 투자활동 보고 개요

 

투자활동 보고는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또는 각 성/시의 투자계획국(DPI)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외투기업의 연간 투자 실적, 자본 납입 현황, 매출 및 비용, 수익 구조, 고용 인원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효과와 실질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

  •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FDI 기업)
  • 투자허가서(IRC)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 프로젝트 기반으로 투자를 운영하는 기업들

즉, IRC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면 사업 실적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3. 투자활동 보고 방법

가. 온라인 보고 ( 2020년 투자법 72조 및 시행령 10231/2021/ND-CP)

- 보고 : 웹사이트에서 Online 보고 (https://fdi.gov.vn/Pages/Dangky.aspx)
-
보고기간 : 분기/

구분 납기 내용 비고
분기 매분기후 첫번째월 10 투자자본, 순매출, 수출/수입액,
, 노무, 세금, 토지사용 정보
2. 다음 위반에 대해 VND 3천만동~5천만동 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 투자활동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해진 일정보다 늦게 투자활동을 보고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확한 투자활동 보고서 제출
또한 보고 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투자 활동에 대한 보고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122/2021/NĐ-CP 15)
연간 연마감후
차년도
3/31
분기보고의 항목 외에 연간 순이익, 근로자 소득, R&D 관련
지출 투자, 환경처리

 

 

나. 서면 보고 (시행령 70, 100 29/2021/ND-CP)

- 보고 : 각 지역별투자관리(MPI) 서면 보고

- 보고기간 : //기타(프로젝트 내용 변경 시)

 

구분 납기 내용 비고
반기 반기마감후
710일까지
1. 프로젝트 진행현황 및 성과
2. 자본금 납입 현황
3. 운영내역: 투자실적, 고용정보, 국가예산납부, R&D투자, 기업의 재무상태, 기타 사업부문에 따른 전문지표
4. 환경보호 규정, 토지 및 천연 자원 사용에 관한 규정 준수
5. 투자 지침 및 투자 등록 증명서에 대한 결정문 또는 서면 승인서에 명시된 규정의 이행
(있는 경우)
6. 사업 투자 조건 이행
(프로젝트의 사업 분야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7. 투자 인센티브(있는 경우).
1. 다음 위반에 대해 2천만동~3천만동 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 투자 관리/평가에 대한 지연보고 또는 불충분하게 보고하는 행위
b) 규정된 정기적인 투자 관리/평가 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한 상기 보고서가 미비점이 있는 경우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고, 보고 규정에 따라 투자관리/평가 보고제도를 강제 시행케 할 수 있음
연간 연마감후
210일까지
기타 프로젝트
변경 신청서
제출전까지

 

 

4. 미제출 시 불이익

  • 경고 또는 과태료 (건별 2,000만 동 이상)
  • 투자국 관련 업무인 법인장 및 주소 변경, 자본 증자 등 변경 신청 시 투자국에서 투자활동 보고 여부를 점검하여 과태료를 추징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외투기업은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한 보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투자활동 보고 자체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매년 보고를 빠뜨리지 않고 기한에 맞게 신고를 하여 추후 예상치 못한 과태료 부과의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보고이지만, 소홀히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